대한민국 헌법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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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5호는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4·19 혁명 당시 시위 군중을 살상한 관련자 처벌 요구에 따라 1960년 11월 29일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이다. 헌법 부칙에 부정선거 관련자, 국민 살상 행위자, 1960년 4월 26일 이전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 및 부정축재자의 행정·형사상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근거를 명시했다.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 설치를 규정했으며, 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위헌 논란이 있었다.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와 4·19 혁명 전후에 있었던 시위에서 군중을 살상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는 점차 강해졌다. 1960년 10월 11일, 학생들은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민주반역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호소하였다. 이에 10월 17일, 민의원에서는 헌법 부칙에 특별처벌법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안이 제출되었다. 결국 11월 29일,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의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1]
헌법 부칙에 헌법 시행 당시 국회가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와 그에 항의하는 국민에게 살상 등 폭력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특정 지위를 이용하여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근거도 마련했다. 더불어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자에 대한 행정 및 형사상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근거도 추가했다. 이를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작성할 내용 없음)
2. 개헌 과정
3. 주요 내용
이는 모두 소급 입법에 의한 조치로,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4. 평가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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